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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동…교란행위 전방위 강력 단속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동…교란행위 전방위 강력 단속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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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본격 가동에 나선다. 사진은 반장을 맡는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동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편성하는 대응반은 반장인 토지정책관을 비롯해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7명과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각 1명이 현재 파견 절차를 밟고 있다.

대응반은 크게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반조직도.(표=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그동안 서울 지역에만 시행했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가격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는 것과 관련 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지역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필요하다면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거나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한다.

국토부는 대응반과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 사이 협조체게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1일부터 보다 실효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관련 내용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허위계약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입주민이나 중개사 등이 집값담합 행위 등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라며 "법 시행 이후 현장점검과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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