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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시 제재 면제
‘코로나19’ 여파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시 제재 면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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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정부는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 주주총회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시 제재 면제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은 4주 전)를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내야 한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상장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한공회가 검토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3월말 예상)해 의결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제재 면제 범위는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등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는데, 거래소는 다음달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3월 주총서 재무제표 승인 어려우면 4월 이후도 가능

법무부는 상법 상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는 만큼,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4월 이후 주주총회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또한 상법 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통상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당초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센티브 중에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 제재심의 시 벌점 감경 등이 있다.

금융위는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것을 권유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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