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점 인력 20%에 대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비상대응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에 따라 본점 폐쇄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기업여신심사부, 디지털금융센터, 기업마케팅부, 여신관리부 등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부서의 직원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대상 부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실상 본점의 모든 부서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