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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일진공에 과징금 13억2500만원 부과
금융위, 한일진공에 과징금 13억2500만원 부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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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일진공은 지난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한일진공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장금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은 과징금 9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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