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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우리·하나銀, 제재조치 최종 확정
'DLF 사태 관련‘ 우리·하나銀, 제재조치 최종 확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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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4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8월 DLF 사태가 불거진 후 7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관제재 통지서와 앞서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재 통지서가 전달되는 대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달말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을 강행하기로 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조만간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중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등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이들 은행은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설명서 교부의부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4000만원, 13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가 부과한 221억원과 219억원보다 각각 30억6000만원, 87억6000만원 경감된 수준이다.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로는 우리은행에 6억7000만원, 하나은행에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제재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관제재 결과를 통보하며 금감원은 CEO 제재 결과를 통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은행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제재 효력은 은행들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기에 회장직 연임을 강행하기로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불가능하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전날 손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건을 오는 25일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확정했다. 연임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손 회장의 장기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손 회장이 조만간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측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제재 통지서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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