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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금감원 권고 키코 배상안 수용 않기로 결정”
씨티銀, “금감원 권고 키코 배상안 수용 않기로 결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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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피해금액의 평균 23%인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 결정을 통해 분조위에서 지급을 권고한 금액 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씨티은행측은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업 39곳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 후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할 경우 합당한 보상안 마련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씨티은행에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키코 피해액의 15%인 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이미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씨티은행이 처음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나머지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들 은행은 오는 6일까지 배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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