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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되나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되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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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발을 딛게 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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