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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광역시 아파트 예비당첨자 비율 300%로 확대…'줍줍 로또' 줄인다
경기도·지방광역시 아파트 예비당첨자 비율 300%로 확대…'줍줍 로또' 줄인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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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 내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한다. 특별공급 내 유형별 공급 가구수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독려하는 등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각 광역 단체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이같은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급물량의 500%(5배수), 그 외 지역은 40%였다.

국토부는 요청안에서 투기과열지구는 500%를 유지하고,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인천, 경기도),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경우 4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00% 정도 (예비당첨자를)뽑아 놓으면 자격요건 탈락, 청약 포기 등으로 나오는 미계약 물량이 대부분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로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이라고 불리는 미계약 추첨 물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경기 수원 팔달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경우 무순위 물량 42가구를 모집하는데 총 6만7965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무순위의 경우 성인이라면 누구나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응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운 좋은 사람'의 수를 줄이고, 청약통장을 사용한 예비당첨자들의 수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국토부는 특별공급 유형 간 비율 조정을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요청 공문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할 때 50가구의 특별공급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단지의 특성에 맞게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봉양 수요가 전부 다르고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소형, 중형 등 주력하는 넓이 역시 각각 다르다"며 "이 때문에 소형 물량을 다자녀 특공에 배정해 입주자들이 실제 거주하기 힘든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신혼부부에게 중형 물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특공 물량 중 소형(59㎡ 이하)은 신혼부부에게, 중형(84㎡ 이상)은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며 "특공물량이 모두 극소형인 경우 다자녀 특공은 미배정 또는 최소화하고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에게 배정하는 등 물량을 조정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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