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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DGB대구銀, 키코 배상권고 수락기간 연장 요청…금감원 '수용'
하나·DGB대구銀, 키코 배상권고 수락기간 연장 요청…금감원 '수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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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의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과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해 금감원에 조정안의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대구은행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감원에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배상권고 수락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은행의 재요청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은행별로) 다음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번씩 (이사회가) 열리니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의 통첩 마감 시점인 이날까지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곳은 신한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했고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전날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 분쟁조정안의 수락 기간 재연장 요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도 다음달초쯤 가동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리은행은 추가 배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씨티은행도 금감원이 자율조정 대상으로 정한 피해기업들에 대해선 일부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인데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게 설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또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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