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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거래금지기간 확대…11일 시행”
정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거래금지기간 확대…11일 시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1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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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하는 등 증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제한이 실시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리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그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과열 종목 지정제는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날 증시 마감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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