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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중점 추진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중점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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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 사고에 취약하다.'

각종 노동조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2020~2024년 5개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방안이 골자다.

적정임금제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히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적정임금제의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능인등급제란 노동자 숙련 정도나 직무 종류를 마구잡이로 가늠하던 기존 관행 대신, 경력과 자격·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건설 노동자의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를 전자카드제와 함께 추진하게 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로 기록을 남기도록 해 퇴직공제 신고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안을 전자카드제라고 부른다.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는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전자카드제를 현장에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기능인등급제는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정임금 지급체계와 연동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라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수한 건설 노동자 양성에는 교육도 빠질 수 없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안정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불법하도급 정보 공유, 체당금 제도 개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 추락 사고 예방, 샤워실·휴게실·의무실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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