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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난차량 안전활동 위해…'갓길 안전시설‘ 설치
긴급 구난차량 안전활동 위해…'갓길 안전시설‘ 설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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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번에 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표=국토부 제공)

정부가 긴급 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갓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 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긴급 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갓길은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갓길에서 구난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갓길은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다.

또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긴급 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노면요철 포장, 돌출형 차선 설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한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때를 대비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갓길의 차로 폭을 본선과 같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차 사고 등 위급 상황에 활용하도록 갓길에 비상주차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누어진 기존의 도로 구분 체계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정리했다. 고속도로는 주간선도로에 포함됐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 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 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정부가 긴급 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갓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 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긴급 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갓길은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갓길에서 구난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갓길은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다.

또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긴급 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노면요철 포장, 돌출형 차선 설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한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때를 대비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갓길의 차로 폭을 본선과 같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차 사고 등 위급 상황에 활용하도록 갓길에 비상주차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누어진 기존의 도로 구분 체계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정리했다. 고속도로는 주간선도로에 포함됐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 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 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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