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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보호장치, 조사 15개 품목 모두 미인증 제품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보호장치, 조사 15개 품목 모두 미인증 제품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0.03.13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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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탈부착이 가능한 휴대용 제품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보호장치는 미인증 제품이 대다수여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인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가격은 지난해 10월28~29일 기준이다.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주의·경고표시, 모델명·제조자명·제조국명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표기를 하지 않았다.

위험방지표시와 교환시기 등이 명시된 사용 설명서도 없었으며, 설치에 관한 지시사항이나 설치 방법 등도 표기되지 않았다.

13개 제품은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2개 제품은 제조국(중국) 인증을 받았다는 이미지만 판매 사이트에 게시했을 뿐 인증번호와 날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조사 대상 중 '유치원어린이집 보조카시트 휴대용 카시트'와 '휴대용 카시트 보조시트 st155' 등 2개 제품을 KC 인증 제품과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비교했을 때, 미인증 제품은 탑승자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험에 사용된 더미의 목이 심하게 꺾이거나 골반 부위의 고정장치가 파손되는 등 착용자가 다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증 제품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히 고정했다.

'간이 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와 '귀여운 토끼 카시트 키높이 휴대용 보조시트' 등 2개 제품에 쓰인 원단에서는 각각 166㎎/㎏, 138㎎/㎏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안전 기준인 75㎎/㎏을 2배가량 초과한 수치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에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와 눈 점막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카시트 안전관리‧감독 강화 △카시트 의무사용대상 연령·신장 기준 도입 및 통일을, 경찰청에는 카시트 의무사용 연령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저가형 카시트는 고정력이 떨어져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안전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Queen 박소이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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