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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 ‘홀짝제’ 운영
정부,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 ‘홀짝제’ 운영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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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 4월1일부터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으로 대출업무 분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이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가 홀수이면 홀수날짜, 짝수이면 짝수날짜에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대출은 소상공인 지역센터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대출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등 3가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 된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제한한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홀짝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 신청자의 줄서기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자의 생년에 따라 신청 가능일수를 정하는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3등급의 고신용자의 대출 신청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이나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 등을 소진공이 안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감안,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해 순차적 이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진공 지역센터로 대출업무가 몰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업무를 분산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하고 4월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진공 지역센터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신용자 대출은 은행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총 대출지원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1년간 1.5%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0.5~0.8%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각 시중은행은 대출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되며 4월6일부터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위탁보증을 통해 대출심사기간도 줄였다. 통상 기업은행은 대출접수를 받으면 신보·기보로 보내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은 뒤 승인하기 때문에 대출처리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은행 자체에서 접수에서 보증업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신보는 3000만원 이하 보증을 기업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보도 평가완화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신보와 기보, 지역신용보증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대출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소진공 지역센터로 몰린 대출을 분산하기 위해 소진공은 4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1~3등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으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처리하도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서류도 3가지로 대폭 줄어든다.

우선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서류는 소진공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다.

소진공 지역센터는 1000만원 대출에 대한 접수를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또 번호표를 나눠줘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미리 조회한 뒤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등급 조회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4개월 내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신용등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안내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 공공기관, 시중은행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과 기은, 소진공 등 각 기관별 대출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출창구나 취급기관, 그 다음에 보증기관까지 지금보다는 월등히 넓어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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