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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개인 투자한도 5000만원→3000만원 축소
P2P 개인 투자한도 5000만원→3000만원 축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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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최대 투자 한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부동산 관련 대출 투자 한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공개했던 P2P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선 개인 투자자의 최대 투자 한도는 5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 동일 차입자의 투자 한도는 50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를 3000만원, 부동산 상품의 경우 1000만원으로 낮추고 동일 차입자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 연체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연체율 관리에 대한 의무도 강화됐다. P2P 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고 15%를 초과하면 경영공시를 해야 하며 20%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도 규정했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을 제한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화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게 했다. 이에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은 5000만원 이상,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은 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연계대출계약과 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배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업체들의 영업현황, 재무현황, 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구체화했고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를 '대부업법' 보다 넓게 인정해 담보물 점유·보관·관리비용 등을 추가했다.

P2P업 등록절차와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게 했다.

P2P업체의 겸영업무 범위도 축소했다. 시행령 수정안에선 금융투자업은 추후 검토로 변경했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삭제됐다.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 관행,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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