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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1~3등급 소상공인, 연1.5%로 3000만원 은행 대출
신용 1~3등급 소상공인, 연1.5%로 3000만원 은행 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3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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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초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에 따라 개인신용 1~3등급인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신용 1~3등급인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3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본인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등급은 은행이 실제 기업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다. 정확한 기업신용등급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다.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는 금지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과 페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에는 민·형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선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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