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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 피해’ 협력사 돕는 대기업에 공정거래평가시 ‘가점’
공정위, ‘코로나 피해’ 협력사 돕는 대기업에 공정거래평가시 ‘가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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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금융지원시 배점도 상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에서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을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상향조정된다.

또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의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과 관계 부처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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