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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개 상장사, 의결 정족수 부족 안건 부결…감사 선임 불발 315곳
340개 상장사, 의결 정족수 부족 안건 부결…감사 선임 불발 315곳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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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무려 34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불발이 315개사로 92.6%에 달했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올해 3월31일까지 2019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2029개사(코스피 754개사·코스닥 1275개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결사 비율은 2018년 3.9%에서 2019년 9.4%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6.8%까지 증가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주총 안건은 △감사(위원)선임 315건(92.6%) △정관변경 41건(12.1%) △이사보수 승인 18건(5.3%) 순으로 집계됐다. 2개 이상 안건 부결사는 43개사로 지난해 50개사보단 다소 낮아졌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274개사(13.5%), 유가증권 66개사(3.3%)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94개사(9.6%), 중견기업 137개사(6.8%), 대기업 9개사(0.4%) 순이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무더기 부결사태가 발생했다"며 "3%룰 등 상법상 결의요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부결사 중 288개사(85%)가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나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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