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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BMW·벤츠·FCA·아우디·킴코 등 54.9만대 리콜"
국토부 "현대·기아·BMW·벤츠·FCA·아우디·킴코 등 54.9만대 리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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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 현대·기아차 등 총 7개 회사 54만9931대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와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총 7개사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4만99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만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그랜드카니발(VQ) 757대는 연료 공급 파이프 제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제네시스 쿠페(BK) 55대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고정 볼트 조임 부족에 따른 에어백 모듈 이탈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랜드카니발(VQ)은 25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쿠페(BK)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 볼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판매한 BMW 520d 등 79개 차종 24만1921대는 개선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중 일부 쿨러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됐다.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EGR 쿨러 점검 후 필요시 교체)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280 등 36개 차종 1만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짚 컴패스(MP) 557대는 전방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조임 부족으로 와이퍼 작동 불량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18일부터 무상 수리(고정 너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306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 180대는 USB 충전장치의 결함으로 2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USB 기판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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