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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언택트 바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언택트 바람! 저작권은 어디까지?
  • 이재만 변호사
  • 승인 2020.07.0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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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저작권은 어디까지?
언택트 바람, 저작권은 어디까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뛰어 올랐다.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문화생활 역시 이젠 온라인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는 추세다. 그런데 유튜브 등 개인이 만든 컨텐츠에는 기존의 컨텐츠들을 활용한 예가 많아 그에 대해 궁금한 것들 또한 많다. 언택트 산업 시대에 한 발을 내딛고 싶은 개인 창작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모아보았다.
 

Q 유튜브에서 자주 음악을 듣곤 합니나.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는 기존에 발매된 여러 음원들을 라디오처럼 자동 플레이로 들을 수 있도록 개인 채널에 올려 놓았는데 이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음원과 같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즉, 인터넷에 올라온 음원을 집에서 듣기 위해 개인 PC로 다운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저작물을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특히 유튜브는 본질상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원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행위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음원을 채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Q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이라 영화, 전시 감상 등을 취미생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영화 감상, 전시 감상, 혹은 독서 평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 올리면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A. 영화나 독서 리뷰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이나 영화의 일부분이 공개됩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비영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유튜브와 같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일 경우에도 제28조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인용물(감상평)이 ‘주’가 되고, 피인용물(감상평 대상)이 ‘종’인 관계에 있을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 있는 인용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에 따르면 감상평의 대상(피인용물)이 되는 영화 · 책에 관한 비중이 많고 그에 대한 감상평(인용물) 비중이 적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리뷰를 주제로 한 컨텐츠를 올릴 경우 책이나 영화의 내용 설명보다 본인의 감상평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문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감상평과 함께 당해 저작물의 영상이나 그림을 넣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Q 요즘 반려동물 컨텐츠가 인기라 반려동물의 일상을 컨텐츠로 만들어 올려보려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 때 배경음악은 기존의 유료로 발매된 음원에서 조금만 잘라서 사용해도 저작권에 위반될까요?

A.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음원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이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음원을 인터넷 공간인 유튜브에 올린다면 이는 ‘공중수신’에 해당합니다. ‘공중수신’ 즉, 전송은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때 저작물의 ‘전체’, ‘일부분’ 구분 없이 음원의 일부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간혹 ‘음원을 몇 초까지는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말로서 숫자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 정당한 사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작권 문제 없이 컨텐츠에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경음악을 검색하거나, 저작권 없는 무료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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