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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5~2017년 3개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34건 공개
금감원, 2015~2017년 3개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34건 공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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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산(콘도·골프 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재무제표상에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한 기업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적발됐다.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이를 매출로 인식한 곳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2017년 등 3개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34건을 20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18~2019년 등 최근 2년 지적사례 29건을 공개한 바 있다.

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 중에는 조선업·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 등이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회계감리 지적사례들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서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acct.fss.or.kr)의 게시물 항목과 검색창 기능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감리 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할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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