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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내년 3월부터 카드로도 연 5만달러 해외송금 가능
비거주 외국인, 내년 3월부터 카드로도 연 5만달러 해외송금 가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2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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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부서울청사 전경.

현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 해외송금서비스 등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총 11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소액 해외송금업무(건당 5000불, 동일인당 연간 5만불 이내)를 영위할 수 있는데,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 카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나이스평가정보가 신청한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부동산고유번호, 대출금액, 대출만기일자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혁명)는 내년 10월1일까지 1년 연장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는 내후년 10월31일까지 2년 연장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세틀뱅크)는 내후년 10월14일까지 2년 연장했다.

아울러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직뱅크)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서비스 실적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내년 7월23일까지 1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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