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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일가족 사고 ... 트럭 운전자 "횡단보도 일가족 못 봤다"
스쿨존 일가족 사고 ... 트럭 운전자 "횡단보도 일가족 못 봤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1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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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는 장면.(CCTV화면 캡쳐)2020.11.17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는 장면.(CCTV화면 캡쳐)2020.11.17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려던 일가족이 대형 트럭에 치여 3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 해당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유모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사고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일가족 3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아이와 자매인 7살 아이, 이들의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은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20여초간 머물면서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해당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을 비롯한 신호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횡단보도 전후로 별도의 차량 정지선도 없어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기도 했다.

잠시 뒤 차량 정체가 풀리자 횡단보도 바로 앞 차도에서 정차 중이었던 A씨의 트럭이 출발했고, 성인 남성의 키보다 1.5배가량 높이에 앉은 운적석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중 유모차에 탑승해 있던 3살 아이가 현장에서 숨지고, 자매인 7살 아이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어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만큼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석이 높아 어머니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담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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