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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위증죄가 된다고?
사실이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위증죄가 된다고?
  • 전해영 기자
  • 승인 2021.01.20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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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오늘은 위증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강간 등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습니다. A씨는 ‘집에서 B와 이야기 하던 중, B가 부엌칼을 들고 저에게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또, ‘B가 저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칼 들고 설치고 내 앞에서 죽는다는 둥 쌩쑈한거 너 딱 대기해. 봐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는 증언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B씨는 당일 A씨의 집에 찾아간 사실조차 없었고, 따라서 A씨를 칼로 협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징계처분과 같은 사법에 제도에 대한 보호입니다. 주로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요구받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요.

위증죄의 판결을 살펴보면, ①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② 당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증언이 있었는지 여부, ③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증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증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⑤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위에 예시에 든 사건의 경우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증죄양형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허위의 진술이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되는데요(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이에 반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도 마찬가지이지요.

또한, 서류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 거짓말, 통역, 번역시 임의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 내용을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정성엽 변호사(법무법인 정결 대표변호사) 검토 한국·미국변호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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