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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원 …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대상
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원 …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대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2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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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화해 최대 지원금을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최대 2개월, 100만원을 지원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며, 예산 초과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고용해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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