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05 (금)
 실시간뉴스
법무부,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법무부,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0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 뉴스1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 뉴스1

외국인노동자들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예약제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문예약제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한 뒤 방문해 대기 없이 체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15개 기관에서는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방문예약제 도입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19개 기관도 이번에 방문예약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나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법무부 측은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