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00 (토)
 실시간뉴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공제율 70%로 상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공제율 70%로 상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05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건물에 착한 임대인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9(DB)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건물에 착한 임대인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9(DB)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등 세제혜택 폭이 넓어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 전용상담망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2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시행돼 왔다.

지난달 말에는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특히 임차인은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법률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행행위업·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임차인이 신분증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전용 상담전화(126→6번)를 구축해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 단체별 지원혜택도 있다"면서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