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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중제재 처분 기준 명확히 개정하라”…39개 행정기관에 권고
권익위 “가중제재 처분 기준 명확히 개정하라”…39개 행정기관에 권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08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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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사진 =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사진 =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가중제재 규정을 재량에 따라 적용해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는 민원이 가중제재 관련 민원의 90.7%를 차지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311개 규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5개 규정은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 전 위반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규정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가중제재를 위한 누적 기간의 한계설정이 없는 940개 규정에 대해 내년까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지면 과거 일정기간 내 제재처분만 가중제재에 포함된다.

가중제재 기간을 정할 때는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은 기간을 단기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은 장기로 정해 과잉행정의 폐해는 최소화하고 가중제재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가중제재의 차수를 정하는 규정이 없는 494개 규정도 이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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