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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LH직원' 토지 보상금 아닌 아파트 분양권?
'투기 LH직원' 토지 보상금 아닌 아파트 분양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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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된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사용가치가 없는 땅까지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왼쪽부터), 남양주 왕숙1 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고양창릉 신도시 예정부지. 2021.3.9 (사진 뉴스1)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왼쪽부터), 남양주 왕숙1 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고양창릉 신도시 예정부지. 2021.3.9 (사진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지인·가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보를 미리 듣고 유력 후보지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이 토지 보상금이 아닌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의혹 대상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가 없었다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은 총 13개인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토지 보상과 별도로, 해당 지구 내 85㎡(약 25.7평) 이하 분양주택 1가구를 세대당 받을 수 있다.

1000㎡ 이상 소유한 지주에게 주어지는 분양주택은 '협의양도인 택지'라고 불리는데, 이 협의택지 분양권을 가진 지주들은 LH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한 분양가를 지불하고 해당 택지를 구매할 수 있다.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어 '로또 아파트'로 불리기도 한다.

토지 소유주가 공공주택지구 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면적의 총합이 1000㎡를 넘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예로 들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내 각각 400㎡, 600㎡ 등 2개의 필지를 보유할 경우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세대당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은 1개다. 한 세대가 보유한 토지 면적이 총 2000㎡라도 2개의 분양권이 아닌 1개의 분양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계산 방식을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가족·지인들에게 대입한 결과 총 13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신도시 내 5025㎡를 LH 직원·가족·지인 등 총 7명이 나눠 가져 총 5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소유 면적은 각각 1005㎡, 1005㎡, 1005㎡, 502.5㎡, 502.5㎡, 502.5㎡, 502.5㎡다. 이 중 502.5㎡씩 소유한 4명은, 2명씩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어 가족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1005㎡를 소유 중인 3명과, 합계 1005㎡(502.5㎡+502.5㎡)를 소유 중인 2세대가 받을 수 있는 총 분양권은 5개다. 각 세대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1000㎡'를 소폭 넘는 점을 볼 때, 이들이 분양권을 노리고 토지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4월 시흥시 무지내동 내 5905㎡를 4명이 공동 소유한 이들은 총 2개의 분양권을 받는다. 이 토지는 4명에게 각각 1969㎡, 1969㎡, 984㎡, 983㎡ 등으로 나뉘는데, 1969㎡씩 소유한 이들과 984·983㎡를 소유한 이들이 동일 주소지로 각각 가족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시흥시 과림동 내 3996㎡를 소유한 4명은 총 3개의 분양권을 받는다. 이들은 각각 1332㎡, 1332㎡, 666㎡, 666㎡를 소유 중인데, 666㎡씩 소유한 이들은 동일 주소지로 가족으로 추정된다.

밭, 논이 아닌 산(임야)을 소유해도 똑같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임야의 경우도 1000㎡ 이상 소유시 똑같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98㎡를 2명(LH직원 및 가족)이 공동 매입했는데, 이들은 주소지가 같아 1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소지가 다른 2명이 시흥시 과림동 내 2739㎡ 50%씩 소유해 각 1개씩 2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총 종합하면 의혹이 제기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은 총 13개다.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광명·시흥 아파트 시세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약 10억원 정도로 형성된다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시흥시 과림동 내 3996㎡를 소유한 4명은(분양권 3개) 총 이 필지를 15억1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세대당 약 5억원을 투자했다. 다만 추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여지가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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