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를 투기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시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위법사항도 조사 중이다.
시는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자체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전수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6급 공무원 A씨에 불법형질 변경 등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5명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A씨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구입한 부지는 2020년 7월에 거래한 것으로 KTX광명역과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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