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35 (목)
 실시간뉴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전 장관 위촉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전 장관 위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1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9월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9월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 4일 사퇴한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천거서는 22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도달·제출돼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이유와 함께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