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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모임 금지 2주 연장…결혼 상견례 등 일부 예외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모임 금지 2주 연장…결혼 상견례 등 일부 예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1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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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온라인 화면으로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 = 뉴스1
지난해 8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온라인 화면으로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 = 뉴스1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됐다. 다만,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영유아 동반, 돌잔치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의 현 수준의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88명, 지역발생은 467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418.3명으로 전주 371.9명보다 12.5% 증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도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12.9명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와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 대신 현 수준을 유지했다. 또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조치는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예컨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추가로 적용했다. 

현재는 직계 가족 모임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스포츠 시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예외였으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한다.

또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영유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하게 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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