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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웨딩업에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원 추진 ... 전기료 감면 3→6개월 연장
여행업·웨딩업에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원 추진 ... 전기료 감면 3→6개월 연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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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5 (사진 뉴스1)
김정호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5 (사진 뉴스1)

 

여야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경영위기에 처한 여행업과 웨딩업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100만원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영위기 10개 업종(매출 감소 20% 이상) 중에서 매출 감소 폭이 50% 이상인 업종에는 3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서 일반업종 경영위기 유형에 대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비를 2390억원 증액하고, 여행업과 웨딩업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별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 고용유지보증재원 1000억원 △기능소재부품기업 추가 지원금 3억9000만원 △중장년 창업 사업화 지원금 45억원 △지역신용보증지원 기본재산출연금 975억원 △소상공인 직접 대출 확대 소요경비 48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심사 인건비 55억원 등 총 4516억9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금 600억원은 감액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2202억500만원 증액, 전기료 감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안도 수정 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야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예산도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또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전이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제출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재단의 재정여건 및 보증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합금지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6개월분에 준하는 규모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해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는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등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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