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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유해성분 안전관리 강화…허용기준 초과시 유통 차단
‘반려동물 사료’ 유해성분 안전관리 강화…허용기준 초과시 유통 차단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1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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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우선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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