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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이익·보험상품 가입 거부' 등 완치자 차별 금지
'직장 내 불이익·보험상품 가입 거부' 등 완치자 차별 금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1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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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 (사진 뉴스1)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 (사진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의 직장 내 인사 불이익과 보험상품 가입 거부 등 일상 내 부당한 피해 발생 시 불이익을 제공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차별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23조1항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시 코로나19 감염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상 설명의무 및 부당 권유 행위로 각각 2000만원 이하나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윤 반장은 "완치자의 심리와 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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