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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친환경차 전용구역 5% 이상 의무화
노외주차장 친환경차 전용구역 5% 이상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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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2017.9.24 (사진 뉴스1)
노외주차장. 2017.9.24 (사진 뉴스1)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안은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합산해 1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면적의 20%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집배송시설을 부대시설 종류에 추가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안도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는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제정된다. 이 또한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설치 등을 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다음 달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은 인명보호, 안전확보 등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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