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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논란 ... 일부 방역수칙 위반 교회 포함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논란 ... 일부 방역수칙 위반 교회 포함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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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  (사진 뉴스1)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 (사진 뉴스1)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복수의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25개 자치구는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 지원이 아닌 방역용품 50만원 어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시(3000억원)와 25개 자치구(2000억원)는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조성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사각 업종 등 3대 분야·총12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자치구 특성에 맞도록 편성된 '비공식 부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비공식 부문과 관련된 예산 규모는 자치구별로 7억원 내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관계자는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문만 밝힌 것"이라며 "자치구가 7억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공식 부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방역 물품을 각 자치구가 알아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청장협의회 내에서도 종교시설 지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것과 달리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 일부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2, 3차 대유행'의 진앙지가 됐기 때문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결정권을 각 자치구에 맡긴 것.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종교시설의 경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자치구에선 그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등 종교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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