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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유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유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2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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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특정 대규모 집단감염을 통한 확산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산발적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총 24종으로 달리 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당국은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 등은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고,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던 무도장을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함께 분류해 방역수칙을 적용함으로써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개인 간 접촉을 통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낮아지기 전까지, 그리고 확진자 수가 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도 보고받았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지난 2주간 직장이든 다중이용시설이든 대부분의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은 결국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였다"며 "다양한 일상으로 확산하는 지금의 유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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