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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8.8억 긴급지원 ... 회수율은 2%에 그쳐
한시적 양육비 8.8억 긴급지원 ... 회수율은 2%에 그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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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제공)
(여가부제공)

 

정부가 지난 6년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한시적 양육비의 회수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최장 1년치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90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8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회수 금액은 2000만원으로 회수율이 2.28%에 그쳤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36.1%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는 지난 6년간 총 2만3184건이 접수됐다. 이중 6680건, 839억원의 양육비만 이행됐다.

특히 지난해 양육비 이행금액은 173억원으로 전년도 262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채무자(비양육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소득이 줄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양육비 이행 지원 6년간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이 낮다는 점, 여전히 법원을 통한 복잡한 소송절차로 양육비 이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실행력율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편,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1월 양육비이행법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오는 6월에는 신용·보험정보도 볼 수 있다.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6월 시행)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형사처벌(7월 시행) 등도 가능해진다.

김 정책관은 "6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양육비이행서비스관리시스템 개편 방안, 관계기관 협력 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계획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단축을 하고자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법원의 감시명령 인용률은 35%다.

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상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26일 법무부·국세청·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을 논의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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