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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한 명이 출입명부 작성 "안 돼" ... 내달 4일 이후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대표로 한 명이 출입명부 작성 "안 돼" ... 내달 4일 이후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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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식당에 놓여진 출입명부. (사진 뉴스1)
서울 서대문구 한 식당에 놓여진 출입명부. (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관리도 강화됐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를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전원이 명부를 써야 한다.

4월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 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9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일대 식당, 카페에서는 출입명부 작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한 명이 대표로 명부를 작성했다가 다시 쓰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김밥집에서 만난 직원 A씨는 "한명씩 출입명부를 적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까지 다들 잘 따라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줄도 길게 서야되고 '외 몇 명' 이런식으로 쓰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지만 큰 차이는 없다"며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근 햄버거집에서는 입장 시 출입명부 작성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일부 손님들이 다시 쓰는 경우도 발생했다.

매장에서 식사할 경우 주문대 옆에서 출입명부를 적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의 안내가 없어 이 전처럼 '외 0명'이라고 작성했다가 지운 흔적이 출입명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손님 정모씨(20대)는 "습관적으로 외 1명이라고 썼다가 다시 안내를 받고 두 명 모두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시설이 기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수칙 내용은 Δ마스크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가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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