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3:45 (목)
 실시간뉴스
홍남기 "전 공직자 재산등록 … LH 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홍남기 "전 공직자 재산등록 … LH 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LH 전 직원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확정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기관은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며 "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약 130만명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해 모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 올해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해,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뒤 추진한다.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 차단을 위해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보유하던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해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LH사태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확대하겠다"며 "임직원 성과급도 (등급 조정)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속 출범'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신고 포상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전 직원이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혁신처에 재산등록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 해임, 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영혁신방안과 LH 기능, 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라며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근절대책 못잖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라며 "정부는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