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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1' 재포장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4월부터 '1+1' 재포장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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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대해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 (사진 뉴스1)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대해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 (사진 뉴스1)

 

오는 4월부터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1+1' 재포장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포장 금지'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재포장 적발시 제품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유통사 등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우유(900ml) 2개를 비닐포장재로 전체 포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판매자의 경우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해당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앞서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포장 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제품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급증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6월 '1+1' 재포장 금지 규정을 만들자, 할인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는 취지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한 결과 449건이 위반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했다.

1차 식품이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 등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다.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에 그치던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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