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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 524만원 고소득자,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
7월부터 월 524만원 고소득자,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3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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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월 52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게된다. 보험료가 늘어난 만큼 향후 받는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3월16일~25일)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3월31일)된다.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이 인상된 47만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만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1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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