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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17만명 감소 … 임금도 21만원↓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17만명 감소 … 임금도 21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3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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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달의 절반인 17만명까지 축소됐지만 여전히 가파른 감소세다.

고용노동부가 30일 펴낸 '2021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3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848만8000명)보다 17만명(-0.9%) 감소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감소로 전환,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전달(35만1000명)과 지난해 12월(33만4000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달 중순에 단행된 거리두기 단계 하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인 11월(4만5000명), 10월(4만명), 9월(11만2000명), 8월(9만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월 종사자 감소 폭 축소는 거리두기 완화, 전년동월 기저뿐 아니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백신접종 개시 등 국내 방역과 수출 개선세 지속 등을 감안할 때 3월에도 고용상황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1만8000명(-1.4%)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6만5000명(3.8%) 증가했다.

임시일용 증가는 정부 일자리사업이 포진한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반대로 상용 감소는 민간 산업 중심인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임대업에 집중됐다.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특고)를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1만6000명(-1.4%)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위주의 감소세가 여전하다.

지난달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16만2000명), 제조업(-6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임대업(-5만6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반면 보건복지서비스업(9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만2000명), 공공행정(3만5000명), 정보통신업(3만5000명) 등에서 늘었다.

숙박음식점 종사자는 작년 2월 이후 1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이번 감소 폭은 역대 최대였던 전달(24만명)에서 개선, 재확산 직전인 작년 10월 수준이다.

우리 산업 근간인 제조업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감소 폭은 작년 5월 이후 9개월 만에 6만명대로 되돌아갔다.

2월 입직자 수는 8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9000명 증가, 이직자 수는 80만5000명으로 12만6000명 감소했다.

입직자 증가는 채용(+1만4000명)과 휴직 후 복직 등 기타입직(+3만5000명)이 모두 증가한 결과다. 이직 감소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자발적이직(-9만2000명), 비자발적이직(-1만7000명), 기타이직(-1만7000명) 모두 줄어든 결과다.

특히 휴업·휴직을 포함한 기타이직이 2020년 2월 이후 처음 감소했다. 이 역시 거리두기 완화와 작년 2월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최근 채용 증가는 건설업(3만8000명)과 공공행정(1만명) 영향이 컸다.

한편 지난달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7만7000원으로 1년 전(409만2000원)보다 21만5000원(5.2%) 감소했다.

이는 상용 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33.1%)와 코로나19 확산 탓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특별급여는 지난해 지급된 명절상여금 등이 기저로 작용해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 영향과 최저임금 상승률(2.9%→1.5%) 둔화로 정액급여 상승률이 1월 기준 2011년 이후 최저로 둔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3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0.3시간 감소했다. 작년 설 명절연휴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 코로나19 와중에도 근로시간 감소 폭이 비교적 적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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