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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 호재 토지 11만㎡ 땅주인은 '미성년자'
세종시 개발 호재 토지 11만㎡ 땅주인은 '미성년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3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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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전경. (사진 뉴스1 DB)
세종시 행복도시 전경. (사진 뉴스1 DB)

 

축구장 15배 크기에 달하는 세종시 토지 11만㎡의 소유주는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이들 토지 중에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임야 3필지(3541㎡)도 있었다. 이 외에 대다수 토지가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수혜지이거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

30일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종시에 토지를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40명에 달한다.

취득 유형별로 증여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 4명, 매매가 2명이었다. 이들이 가진 땅 면적만 10만8398㎡다.

미성년 소유주 대부분은 외지인으로 세종시 거주자는 10명에 불과했다.

세종시에서도 단연 '알짜배기'로 꼽히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땅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18세 A군은 와촌리 임야 634㎡를, 9세 B군도 임야 2577㎡의 소유주였다.

이들은 서울 거주자로 각각 2016년 4월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 나이 만 12세와 만 3세였다.

나머지 1명은 세종시 거주 14세 미성년자로 2020년 4월 와촌리 임야 330㎡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국가산단 예정지인 와촌리와 더불어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연서면 눌왕리 일대 땅 주인 중에는 미성년 삼남매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13세 맏이와 11세 쌍둥이 자매인 이들은 2019년에 연서면 눌왕리 일대에 모두 7178㎡임야와 대지 3필지를 각각 3분의 1씩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억3300만원이었지만, 증여 시점인 2019년 3억9100만원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현재 공시지가는(2020년 기준) 4억110만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 제출 자료에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분쪼개기'로 공동소유주가 766여명에 달하는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 30만893㎡ 소유주 중에는 2018년 출생한 만 두 살배기 영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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