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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 합격시 2년간 따릉이 요금 할인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 합격시 2년간 따릉이 요금 할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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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따릉이 대여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따릉이를 배치하고 있다.  2020.11.5 (사진 뉴스1)
서울 용산구의 한 따릉이 대여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따릉이를 배치하고 있다. 2020.11.5 (사진 뉴스1)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오는 6월 도입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작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3세),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도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초등학생·중고등학생·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올해 '자전거 강사' 총 8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시가 새롭게 개발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총 망라해 교육한다.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육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시민을 위해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한다. 사이트는 이달 말 연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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