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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국 본격 시행 ...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안전속도 5030' 전국 본격 시행 ...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1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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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1)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1)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이번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50㎞/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조정된다.

행사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 다짐을 선언한다. 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이동국 선수와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는 9명이 참석한다.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OX 퀴즈'와 전문가·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도 예정됐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와 상식, 바뀌는 안전속도에 대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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