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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4.1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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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며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위가 보고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全)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보고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게 심사를 보류,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영돼 왔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례로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으면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심사가 중단됐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1500만명이 이용하는 자산조회 관련 일부 서비스를 임시 중단했다.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와 핀크 등 4개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심사가 한동안 보류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금융위에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실제 제도 운영과 정책 집행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금발심의 다수 위원은 가계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게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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