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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98명, 이틀째 700명 안팎…1차 접종 128만5909명 ‘2.48%’
신규확진 698명, 이틀째 700명 안팎…1차 접종 128만5909명 ‘2.48%’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4.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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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698명이 발생, 전국 누적 확진자는 11만21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8명 발생해 전날 731명 대비 33명이 감소한 규모지만, 여전히 700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음을 나타냈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4.6명으로 전날 625.1명 대비 0.5명 소폭 감소했지만, 4일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는 36일째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이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4만5520명 증가한 128만5909명을 기록했다. 이에 1차 접종률은 전국민 5182만5932명(통계청 2021년 1월 말) 기준 2.48%를 기록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 늘어난 6만569명이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진단검사 수는 8만5930건으로 전날 8만6677건보다 747건 감소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4만192건으로 이 가운데 감염자 134명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1788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59%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감소한 99명이다. 격리해제자는 530명 증가한 누적 10만2513명이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전일보다 162명 증가한 7816명이다.

신규 확진자 698명(해외 28명)의 신고지역은 서울 217명(해외 1명), 부산 54명, 대구 18명(해외 2명), 인천 17명(해외 1명), 광주 4명(해외 1명), 대전 10명, 울산 21명, 세종 3명, 경기 224명(해외 2명), 강원 18명, 충북 20명(해외 1명), 충남 4명, 전북 16명(해외 1명), 전남 11명, 경북 19명, 경남 24명(해외 2명), 제주 3명(해외 2명), 검역 15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454명(서울 216, 경기 222, 인천 16)으로 전국 지역발생 확진자의 67.8%를 차지했다. 1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4.6명을 기록해 전날 625.1명에 비해 0.5명 소폭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4월2일부터 4월15일까지(2주간) '557→543→543→473→477→668→700→671→677→614→587→542→731→698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최근 2주간  '532→521→514→449→459→653→674→644→662→594→560→528→714→67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4만5520명 증가한 128만5909명을 기록했다. 전국민 중 2.48%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백신별 누적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95만1712명, 화이자 백신 33만4197명이다.

2차 접종자는 2명 늘어난 6만569명이다. 2차 접종은 앞서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1차 접종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2차 접종은 아직 개시 전(3주 간격)이다. 앞으로 도입될 얀센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 4종은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을 받아야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종 후 이상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128건(명) 늘어난 1만1927건을 기록했다. 이 중 1만1732건(98.4%)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다.

경련 등 중증 의심사례는 1건 늘어난 28건으로 집계됐으며 사망 신고는 2건 증가한 51건으로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도 1건 증가해 116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사례 △아나필락시스양 의심사례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분류한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분류하며, 접종 후 30분 이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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