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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매년 지급된 성과급도 평균임금"
법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매년 지급된 성과급도 평균임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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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22명에게 총 3000여만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일정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넘기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사측은 2018년 5월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고, 전현직 근로자들은 "종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며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2003년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노사합의를 통해서든 내부결재를 통해서든 미리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즉 당기순이익에 따른 지급률을 정했고,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매년 한 차례씩 지급되는 것이 관례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회사의 목표나 성과 달성을 위한 근로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해 집단적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는 협업의 질까지 포함해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경영실적에 기초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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